법령

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소관부서: 고용정책과
TEL: 440-4273

[시행 2024.06.10]
(일부개정) 2024-06-10 조례 제7275호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노사민정의 책무)
근로자, 사용자, 주민 및 인천광역시(이하 “노사민정”이라 한다)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제3조(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)
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고용·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협의회의 구성)
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③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공무원과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노사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한다.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
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사무국)
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되, 사용자단체, 노동단체의 간부급 또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 개최)
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
제9조(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등)
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·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.
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·사용자단체·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·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,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공무원과 시 노사업무 담당 국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.
③ 협의회는 노동시장, 사회·경제 등 분야별 전문적, 세부적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결정으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.
④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⑤ 분과협의회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⑥ 분과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이외에 분과협의회가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 위원을 위촉하여 분과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⑦ 분과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위원장”은 “분과협의회 위원장”으로, “협의회”는 “분과협의회”로 본다.
⑧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특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분과협의회”는 “특별위원회”로 본다.

제10조(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 지원)
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의견 청취)
협의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2조(성실 이행 의무)
① 시, 관계 행정기관,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의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, 관계 행정기관,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.

제13조(의안의 제출)
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4조(안건의 배부)
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7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.<개정 2022.12.30.>

제15조(회의록)
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해서는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6조(수당 등)
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시행규칙)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-01-12 조례 제4256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-07-19 조례 제5133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-12-28 조례 제5598호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2조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②인천광역시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③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④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⑤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중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⑥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⑦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2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⑧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⑨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⑩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 중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⑪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⑫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4항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⑬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⑭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⑮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4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인천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 중 “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1항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5항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의2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 중 “인천광역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 중 “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
[이하 생략]

부칙 <2016-07-18 조례 제5690호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협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·위촉된 협의회 및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·위촉된 것으로 본다.
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처리 중 이거나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6920호, 2022.12.30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92호, 2023.12.29.>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제3조(경과조치)① 이 조례 시행 전에 「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 제2조제2항 각
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·조정한 것으로 본다.
② 「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의 행위나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에
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의 행위나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.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<제7192호, 2023.12.29.>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제3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「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·조정한 것으로 본다.
② 「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의 행위나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의 행위나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.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<제7275호, 2024.6.10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