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혁

지역 노사민정 조례
‘00.06’ 조례 제정 (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)
‘09.01’ 조례 개정 (노사정협의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구성)
‘12.07’ 조례 개정 (협의회의 구성에 시의회를 대표하는 자 추가)
‘16.07’ 조례 전부 개정 (사무국의 위탁근거 및 예산 지원 규정 정비)
협의회 구성·운영
‘09.03’ 노사민정협의회 구성(24명), 제1회 본회의 개최
‘10.03’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(본회의 개최)
‘11.05’ 노사민정협의회 분과위원회 설치
‘12.08’ 사무국 설치 (사무국장: 일자리 정책과장)
‘13.08’ 노사민정 합동 추진단 개최
‘14.3’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(본회의 개최)
노사민정 공동선언 및 협약 체결
‘14.12’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(산업평화대상 의결)
‘15.3’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(본회의 개최)
‘15.12’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(산업평화대상 의결)
‘16.3’ 노사민정협의회 분과협의회 재정비, 협의회 개최
‘16.5∼8’ 노사민정 공동선언 개최 및 협약 체결, 항만물류 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, 지역 고용 산업 발전분과협의회, 합동 추진단 등 개최
‘16.9’ 제2회 노사민정 실무협의회, 노사민정협의회 개최
‘17.4’ 노사민정협의회 분과협의회 재정비, 협의회 개최
‘17.6∼8’ 노사민정 공동선언 개최 및 협약 체결, 항만물류 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, 지역 고용 산업 발전분과협의회, 합동 추진단 등 개최
‘17.12’ 제2회 노사민정 실무협의회, 노사민정협의회 개최
‘18.4’ 노사민정협의회 분과협의회 재정비, 협의회 개최
‘18.6∼8’ 노사민정 공동선언 개최 및 협약 체결, 항만물류 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, 지역 고용 산업 발전분과협의회, 합동 추진단 등 개최
‘18.12’ 제2회 노사민정 실무협의회, 노사민정협의회 개최
‘19.4’ 노사민정협의회 개최(1차 실무협의회, 본회의 개최)
‘19.5’ 노사민정 4개 분과협의회 1차 회의 개최
‘19.7’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선언·협약식 및 세미나 개최
노사민정 근로자 지원프로그램(EAP) 심리상담소 개소식
‘19.9~12’ 노사민정 4개 분과협의회 2차 회의 개최
‘19.12’ 노사민정협의회 개최(2차 실무협의회, 본회의 개최)